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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3분 만에 초간단 발급받기
가족관계증명서란?
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
본인을 기준으로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가족임을 증명합니다. 금융기관, 관공서, 통신사 등 본인 및 가족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 제출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종류, 무엇을 발급해야 할까?
1. 일반 증명서
•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표시됩니다. (예: 이혼한 전 배우자, 사망한 자녀는 표시되지 않음)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.
2. 상세 증명서
• 과거 이혼, 입양, 개명 기록 등 모든 가족관계 변동사항이 포함됩니다. 보통 기관에서 '상세'로 발급을 요청할 때 제출합니다.
3. 특정 증명서
• 신청인이 보고 싶은 가족 구성원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예: 본인과 첫째 자녀만 표시)
PC로 발급받는 절차 (Step-by-Step)
신청절차 1
"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통합설치프로그램 실행 및 본인 인증 (공동인증서 등)"
신청절차 2
"발급 대상자(본인/가족), 증명서 종류(일반/상세),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옵션 선택"
신청절차 3
"신청 사유 선택 후 '신청하기' 클릭, 발급된 증명서를 '인쇄' 또는 '전자문서지갑 전송'"
발급 전 필수 체크리스트
오류 없이 한 번에 발급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!
1. 형제자매 관계 증명
• 본인 명의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 필요 시 '부' 또는 '모'의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.
2.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
• 증명서 인쇄 창이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, 인터넷 브라우저의 '팝업 차단' 기능이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3. 전자문서지갑 활용
• 출력물이 필요 없다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